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럼에도 만약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누가 징집될까요? 오늘은 법률적 근거하에 전쟁 발발 시 누가 징집이 되고 병역법은 어떻게 되는지,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병역법이 바뀐다.[1] 복무기간 연장 제18조 제2항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. 사실 현행법상 군인 복무 기간은 2년입니다. 하지만 국방부장관 대통령 허락하에 복무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데요.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육군 실 복무 기간은 18개월입니다.반대로 만약 전시상황이 된다면 최대 6개월까지의무복무로 연장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단축했던 6개월+ 6개월을 추가로 의무복무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.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