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부터 “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”가 시행됩니다.
정식 명칭은 국내시장 복귀계좌(RIA: Reshoring Investment Account)로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재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최대 100% 감면해주는 한시적 세제지원 제도입니다.
2026 Ria계좌 기본요약
1.대상
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 매도자
즉, 그 이후에 산 주식은 이 제도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.
2.혜택
매도 금액의 5,000만 원 한도 내 양도소득세 면제
3.조건
매도 대금을 국내 주식/펀드에 재투자 한 후 1년이상 보유.
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혜택은 취소됩니다.
4.감면율(분기별 확정안)
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으로 갈아탄 시점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.
2026년 1분기 (1~3월):100% 감면 (전액 면제)
2026년 2분기 (4~6월):80% 감면
2026년 3분기 (7~9월):50% 감면
예시:
▶ 가정 조건
양도차익 3,000만 원 기본 공제 250만 원 적용
해외주식 양도세율 22% 매도 후 국내주식(RIA 계좌) 매수 국내주식 1년 이상 보유 조건 충족.
① RIA 제도 미적용 (기존 방식)
<과세 대상 금액>
3,000만 원 − 250만 원 = 2,750만 원
<납부 세금>
2,750만 원 × 22% = 605만 원
② 2026년 1분기 매도 (감면율 100%)
양도세 감면율: 100%
납부 세금: 0원
605만 원 전액 절세
③ 2026년 2분기 매도 (감면율 80%)
원래 세금: 605만 원
감면 80%: 484만 원
실제 납부: 121만 원
484만 원 절세
④ 2026년 3분기 매도 (감면율 50%)
원래 세금: 605만 원
감면 50%: 302.5만 원
실제 납부: 302.5만 원
세금 절반만 납부
❗주의할 점
✔ 전액 혜택은 1분기 내에 움직여야만 가능
✔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 국내주식만 샀다 → 혜택 없음
✔ 국내주식을 1년 미만 보유 → 감면 취소
✔ 감면 한도(5,000만 원) 초과분은 일반 과세 적용
RIA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지만, 실제 증권사 계좌는 시스템 구축 문제로
1월 말~2월 초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